은퇴선교사 복지케어 지침안 » 강승삼 원로선교사
본 원고는 2003년 9월30일 KWMA 케어공청회 (명성교회)에서 당시 총신대선교대학원장, KWMA 사무총장 강승삼 선교사가 발제한 내용임을 밝힌다.
목차
은퇴선교사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선교사로 파송받아 일정기간 (15년 이상)의 선교사역을 완수하고 은퇴한 부부/독신선교사를 말한다. 은퇴선교사는 케어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1. 은퇴/원로선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15년이상 선교사역을 완수하고 65세~70세이상이 되어 다음의 기준에 의거 소속교단/선교단체에서 원로선교사 또는 은퇴선교사로서 추대/인정을 받은 자이다.
원로선교사: 20년이상 선교사역하고 65세~70세가 된 자로서 파송단체와 후원교회가 원로선교사로 추대한 자.
은퇴선교사: 15년~20년이상 선교사역하고 70세가 된 자로서 파송단체와 후원교회가 은퇴선교사로 인정한 자.
2. 선교사가 은퇴한 후에 어떤 케어가 필요한가?
선교사가 은퇴한 후 귀국하여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거, 생활비, 의료케어 등이다. 은퇴선교사 케어의 일차적 책임은 그 자녀들이나 직계존비속에게 있다는 것은 좋은 전통이다. 후원교회가 도움을 준다면 더 없이 은혜로운 일이다. 그러면 이들의 주거, 생활비, 의료케어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3. 은퇴선교사를 위한 서구 선교단체들의 복지케어의 방법은 어떤 시스템인가?
먼저, 유럽과 북미주의 정부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을 알아보자. 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은퇴연령이 되면 기본보장이 된다. 물론 정부는 은퇴 후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일정세금을 선교사에게도 징수한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미국은 사회보장연금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에 10년 이상 가입한 수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극빈자들에게는 소셜웰페어 시스템(Social Welfare System)이 있어 극빈자 주택과 생활보조비가 지급되고 기초건강케어가 주어진다.
다음으로, 서구선교단체의 통상적인 은퇴선교사 복지케어시스템을 알아보자. 대부분의 서구선교단체들은 소속 선교사들에게 매월의 생활비(Monthly Allowance)를 아껴서 조금씩 저축할 것을 권고한다. 선교지에서는 저축이 어려우므로 본부에서 선교사의 뜻을 받들어 일정금액을 선교사 명의로 저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녀교육비와 미래 은퇴이후를 조금씩 준비하라는 의도에서다. 물론 선교사역비나 특별 프로젝트비는 개인적으로 사용함을 절대금하고 그 명목대로만 사용해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 개인이 스스로 은퇴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부와 교회도 은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 주거문제는 주로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선교회가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조용한 곳에 대지를 마련하고 선교사 자신이 생활비 저축에서 1/3정도, 나머지는 은행융자(1/3정도)와 선교회의 예산에서 1/3 정도를 투자하여 주택을 건립하거나 구매한다. 선교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서 생활하고 그 이후는 선교회 자산이 되어 은퇴선교사의 몫이 된다. 물론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한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생활비 저축금에서 일부를 들여 은행융자를 얻고, 자녀가 투자하여 자녀의 가정 인근에 주택을 마련한다.
세 번째 방법은 선교사의 후원교회가 고향교회부근에 주택을 마련하여 교회에서 계속적인 신앙의 교제를 가진다.
네 번째 방법은 정부에서 마련한 극빈노인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 생활비 문제는 두 가지의 병합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교부의 재정정책으로 선교사의 후원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은퇴 이후의 생활보조비를 위하여 연금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에 가입하여 선교사의 생횔비 일정금액을 내면 정부나 선교단체가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태어 함께 연금시스템에 가입한다. 이 둘을 합치면 은퇴선교사가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다.
3) 은퇴선교사의 의료케어는 선진국의 노인 의료케어시스템에서 수혜를 받는다.
4. 우리 한국교회의 은퇴선교사의 주택, 생활비, 의료케어는 어떤 지침이 필요한가?
서구선교단체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한국과 한국교회 실정에 맞는 지침이 필요하다.
1) 은퇴선교사의 주거문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정부주도의 영구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사의 후원금액에서 선교회가 일정금액을 선교사의 명의로 아파트추천금액으로 적금해야한다. 선교사는 은퇴이후 주거지역을 먼저 선정하여 선교회에 통보하고 임대아파트 추첨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선교회들이 협력하여 정부의 협조와 독지가의 도움으로 은퇴선교사 실버센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입주선교사는 입주 수년전에 입주신청을 해야 하고, 일정금액의 입주금과 매월 운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원로선교사의 경우 후원교회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만약 불가능 할 경우 위의 첫째나 둘째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네 번째 방법은 선교현지에 이민형식으로 선교사역하다가 은퇴하는 선교사는 현지에 이미 있는 생활터전에서 노후를 살 수 있다.
2) 은퇴선교사의 생활비를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채택한다.
첫째는 자기의 생활비에서 조금씩이라도 일정금액을 저축하도록 권장해야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를 시스템화 하여 은퇴할 때 까지는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방법은 국민연금시스템에 가입하게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야 노후에 검소한 생활 보장이 될 것이다.
셋째는 원로선교사의 생활비는 후원교회에서 평소후원금액의 70%를 계속 지원하도록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 시스템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3) 은퇴선교사의 의료복지는 국민의료복지 시스템에서 대부분 충당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연대를 가지고 있는 선교병원협의회의 넽트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 제안은 이상을 참고하여 각 선교단체는 은퇴선교사 복지케어를 시스템화 하기위한 지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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